



기관: 부산지방법원 제2-3형사부
사건번호: 2023노2397
선고일: 2023년 9월 21일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이번 사건은 사고 직후의 인식 여부와 그에 따른 이탈 행위(도주)의 고의 유무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기록과 변호인의견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와 쟁점, 법률사무소 나인(대표변호사 김현태)의 실제 대응 과정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고였나 — 사고 발생과 초기 대응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충돌을 발생시켰고, 사고 직후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을 이동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2023-08-18)에는 피고인이 충격을 인식하지 못해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거나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이후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 내역과 별도로 민사적 합의가 진행되었고, 합의서(2023-08-25)에 따르면 합의금 총액 25,000,000원이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었으며,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점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보험사 지급내역 등으로 총 51,014,340원 수준의 피해회복 관련 비용이 지급되었다는 자료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보험금·치료비 포함).
쟁점: 사고 인식·도주의 고의와 피고인의 주장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했는지’와 ‘현장을 떠난 행위에 도주의 고의가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람을 치고도 그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의 고의가 아니라 상황 인지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
- 사고 발생 원인이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중과실 해당 부정)을 주장하였다.
- 피해 회복을 위해 보험처리 및 민사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의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검찰·법원 단계에서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충격의 강도, 차량의 이동 경로, 정차 여부 및 피해자 상태 확인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도주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 사건 판결문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결국 도주치상으로 판단하였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2023. 9. 21.).
법률사무소 나인의 실제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접수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사건기록을 정리하고 대응했습니다. 우선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내역, 계좌이체 증빙,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합의서 원본 및 처벌불원서 사본을 확보하여 서면에 첨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호인의견서(2023-08-18)에서 피고인의 진술 취지와 사건 당일의 행위를 정리하였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고 인식 부재 주장을 중심으로 사고 직후 차량 이동의 경위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구체적 이유(인지의 부재·당황 등)를 차분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와 피고인의 기존 범죄경력(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재범방지 의지·치료 의사·차량 처분 예정 등의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실제로 중요한 증거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의 성립 과정과 계좌이체 내역,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피해회복 의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는 양형에서 감경요소로 주장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의 균형
판결문은 다수의 정황을 검토한 뒤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반성, 보험금을 통한 상당한 피해보상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감경 요소도 언급되었으나, 사고 후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중대한 불리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일부에서 과거 유사한 전력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점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법원은 개별 사정과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제2-3형사부, 2023. 9. 21.).
왜 이 사건을 사례로 공유하는가
이 사건은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반성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치상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점에서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 사고 직후의 구체적 행동(정차 여부, 피해자 확인, 신고·구호조치의 유무)은 형사법적 평가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합의나 피해변제만으로 도주의 고의 문제를 뒤집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반대로, 합의·보험금 지급·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감경요소로 이를 참작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무엇을 먼저 확인·보존해야 할까
창원도주치상변호사 관점에서 이 사건을 겪는 분들께 드리는 현실적 조언입니다.
- 사고 직후 장면을 담은 모든 자료(블랙박스 원본, CCTV, 차량 파손 사진)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지급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등 피해 회복 관련 증빙을 확보하십시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 원본과 처벌불원 문구(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등)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사고 직후의 자신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정차 여부, 피해자 확인 여부, 신고·통화 내역, 이후 이동 경로 등을 가능한 한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격자나 동승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진술 취지를 별도 메모로 남기고, 가능하면 현장 진술을 녹취·문서화해 두십시오. 다만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반복 연락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 경찰조사 전에는 관련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추측성 진술이나 기억에 의존한 답변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에 제출 가능한 모든 피해회복 자료(보험금 지급내역, 계좌이체증빙, 합의서·처벌불원 문자 등)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서면 검토와 양형자료 보강, 탄원서 및 가족 서면을 통해 정상사정(재범위험·가족관계·생계영향 등)을 정리하는 일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의 정합성과 증빙 확보에 집중하면서 합의 관련 서류의 법적 효력과 증빙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맺음말 — 요약과 상담 안내
요약하면, 이 사건은 사고의 인식 여부와 그에 따른 이탈행위가 도주치상 성립의 핵심이었고, 합의와 처벌불원서 등은 양형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반성 및 피해회복과 함께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부재 등 불리한 정황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과 합의 관련 계좌이체증빙, 문자메시지, 사고현장 사진을 보존하시고,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창원 지역에서 도주치상 사건에 대한 초기 상담이 필요하다면 창원도주치상변호사로서 사건의 성격과 제출 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초기 기록검토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 검토, 양형자료 준비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도 의견서 작성과 증거 정리, 양형자료 보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