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2394
선고일: 2026년 2월 11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번 사건은 출근시간대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황색신호를 인지한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속도를 높였고, 교차로 진입 직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제동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이 상대 차량 우측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1은 약 10주 진단의 상해, 피해자 2는 약 3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즉시 119·112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며 구호조치를 하였고, 사고 이후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보상과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요 증거
저희가 검토한 기록에서 핵심이 된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보고서(사고 당시 음주·속도 관련 기록 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사고 이력), 보험 지급내역 및 합의서, 피해자 진단서·치료자료, 112·119 신고 기록 및 변호인이 작성·제출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보고서에는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변호인은 사고의 기계적 재구성보다 당시 운행상황(황색신호·딜레마존)과 피고인의 즉각적 현장조치·피해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변호인의 기본 입장과 구체적 주장
의견서와 최후변론을 통해 저희가 제시한 주된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는 음주나 고의적 위험운전이 아닌 황색신호 상황에서의 순간적 판단착오(い所谓 딜레마존 상황)에 따른 우발적 과실이라는 점, 둘째, 피고인이 즉시 정차 후 119·112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계속하였다는 점, 셋째, 합의와 보험을 통한 신속한 피해회복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 넷째, 피고인이 31년 무사고 경력의 초범으로 가족부양 의무가 있다는 점 등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는 사고 직후 현장 상황의 시간순 정리, 교통사고보고서의 신호 관련 기술과 차량 위치·충돌부위의 정합성 검토, 피해자 치료경과 및 합의서류를 서로 대조하며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 제출은 양형 판단에서의 정상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진술과 자료의 일치 —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대체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호 상황과 피고인의 인지·회피 가능성(즉 과실의 정도), 다른 하나는 사고 직후의 조치 여부(사고후미조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고경위를 인정했고, 수사기록과 교통사고보고서, 119·112 신고기록 및 현장 사진 등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관되게 충돌 상황과 현장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다른 진술의 모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이유(요지)
법원은 최종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주문은 “금고 8개월, 다만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사고의 결과(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도로상 위험성, 그리고 피고인의 책임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지만, 동시에 피고인이 즉시 신고·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보험 보상 및 형사합의(5,000만원 합의 조건 등)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장기간 무사고 운전경력 및 초범 상태, 가족부양 사정을 양형 요소로 반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사정들을 감안하여 단순한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 방지와 교통안전 교육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단순히 결과만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판결문이 피고인의 즉시 현장조치, 피해회복 노력(보험 보상·합의), 무사고 경력 및 초범이라는 구체적 사실들을 양형 요소로 인정한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객관증거를 차분히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한 변론의 전개가 재판과정에서 실제로 참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의 역할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을 직접 검토하며 사고 직후의 행동과 교통사고보고서의 신호기록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2025-12-29 제출)에서 피고인의 운전경력·초범성·가족부양 사정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을 상세히 제시했고, 최후변론(2026-01-08)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양형을 호소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 서면의 핵심 논점을 정리하고 판결의 양형요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관련 보험자료, 합의서류, 진단서, 119·112 신고기록 등을 빠짐없이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대표변호사 직접 서면을 확인·보강하는 절차를 통해 최종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증거와 그 의미
1) 교통사고보고서: 음주 여부·신호상태·사고형태 등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로서 피고인의 음주 무(無)와 신호 인지 상황을 입증했습니다.\p>
2) 119·112 신고기록 및 현장사진: 피고인이 즉시 현장에 남아 구호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사고후미조치 의무 불이행 혐의를 방어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3) 보험지급내역 및 합의서류: 피해회복이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양형에 반영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4) 운전면허대장(무사고 이력), 가족관계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피고인의 정상사정(초범·생계·가족부양)을 입증하여 법원의 양형 참작에 기여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우선 확인하고 보존할 자료 — 실무적 권고
이번 사건에서 판결에 영향을 준 부분은 사고 직후의 조치와 피해회복에 관한 증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 우선적으로 다음을 확인·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차량 파손 부위 포함)과 블랙박스 원본(가능한 경우 메모리카드 보존)
- 119·112 신고 시각 및 신고내용 기록
- 보험사와의 통보·지급 내역, 합의서류 및 피해자 진단서
- 통화·문자·위치정보 등 사고 전후의 시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운전경력·가족부양·재직 관련 서류(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음)
특히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자료는 덮어쓰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본을 별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직후의 행동(정차·구호·신고)은 나중에 법정에서 핵심적 양형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마무리 — 이 사건이 남긴 실무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황색신호·딜레마존 상황에서의 순간적 판단착오가 결과적으로 중대한 상해를 야기했지만, 피고인의 즉각적인 현장조치와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 그리고 초범·무사고 경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비록 유죄를 인정하였더라도, 사고 이후의 책임 있는 태도와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판결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점은, 사고 직후의 행동과 객관적 증거 보존이 사건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 취한 조치(정차·신고·구호)와 피해회복(보험·합의)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향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사고경위 정리와 증거 정리, 의견서 및 최후변론을 준비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기록검토부터 양형자료 제출까지 직접 관여하며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상담·수행할 때는 사고 직후의 증거보존과 시간순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