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142
선고일: 2024년 6월 12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번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
이 사건은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 또는 이동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음주측정 요구가 있었고,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단이 확보하고 분석한 기록은 CCTV 영상, 노래연습장 및 지인의 진술서, 의사소견서(지방간 진단 관련), 음주측정기록·채혈자료, 다수의 탄원서와 합의 관련 서류 등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는 측정거부의 고의성 부재와 측정요구 절차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시간의 흐름과 핵심 장면)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10월 초 친구들과 저녁식사 후 일부 음료(맥주 1잔)를 마신 뒤 자리를 옮겨 노래연습장에서 추가 술자리를 갖지 않았고, 이후 차량 이동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과 운전자를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운전사실 및 음주 여부에 대해 다소 엇갈리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경찰의 측정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남아 있던 CCTV와 캡처 사진, 통화·진술 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저희는 몇 가지 장면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첫째, 노래연습장 내부와 출입 장면에서 피고인의 모습은 ‘심하게 취해 중심을 잃은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 둘째, 경찰 도착 직전 피고인이 이동한 경로(화장실 이용 의사 표출 등)와 경찰관이 해석한 ‘현장 이탈’ 사이에 시간적 간격과 정황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핵심 전제가 되었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객관증거의 의미
당초 진술에서는 피고인과 동승자(혹은 차량 소유주) 간의 운전 사실 및 음주 여부에 관한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변호인이 확보한 노래연습장 주인과 지인들의 탄원서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였고, 의사소견서는 피고인이 지방간 치료 중으로 평상시 음주를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경찰의 보고에는 피고인에게 혈색이 붉었다는 관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관찰이 곧바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인지를 법적 판단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저희는 CCTV와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을 대조하며 ‘외형적 상태’만으로 측정거부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무엇을 어떻게 다퉜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둘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과정 중 일부 절차적 문제(예: 측정·채혈 권리 고지의 문제, 측정 요구 전후의 상황설명 등)가 존재하여 측정불응의 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는 점. 셋째, 의사소견서·탄원서·CCTV로 볼 때 피고인이 당황하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했던 정황이 있어 단순한 도주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CCTV 원본과 캡처, 노래연습장 진술, 지방간 진단서, 택시 운전자격증과 교육이수증, 가족 관계·생계 관련 서류와 다수의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해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가정환경 및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주로 양형 자료로서 제출되었고, 무죄를 구하는 주장의 근거로도 연결되었습니다.
검찰·경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검찰은 경찰관의 관찰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황이 있고,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에서 음주측정거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원본과 다수 탄원서, 의료자료를 근거로 ‘음주 상태’의 존재 및 측정거부의 고의를 단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측정절차의 적법성·고지 여부와 관련한 절차적 쟁점을 제기하여, 단순한 현장 관찰만으로 중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적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증거 및 제출자료의 목록과 그 의미
주요 증거로는 다음이 있었습니다: 교차로·노래연습장 주변 CCTV 영상과 캡처 사진(원본 CD 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출동 기록, 경찰관 진술서, 음주측정기록 및 채혈검사 관련 문서, 의사소견서(지방간 치료 관련), 다수의 탄원서, 가족관계·생계 관련 서류, 택시 면허·교육 수료증, 합의서·보험자료 등입니다. 변호인은 각 증거를 취지에 맞게 연결하여 ‘음주 인식 여부’, ‘측정거부의 고의성’, ‘측정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재판의 결론과 그 의미
최종적으로 창원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측은 여러 증거를 통해 음주측정거부의 고의성 부재 및 절차상의 문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벌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제출된 가족·의료·사회적 자료가 양형 논의에서 어떠한 고려를 받았는지, 선고 양형 조건에 어떤 요소가 반영되었는지는 판결문 전문의 판단 부분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 수집과 증거 정리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CCTV 원본 확보 요청, 의료자료 정리, 다수의 탄원서 및 정상자료 정리, 의견서와 최후변론서 작성 등 서면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제출서면의 구조화, 증거와 진술의 대조, 경찰 진술서와 CCTV 프레임 간 시간대 비교 등을 통해 변론의 논리를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지금부터 무엇을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현실적인 권고를 드립니다. 첫째, 사고·단속 직후의 CCTV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거나 위치를 특정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주변 목격자·업주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쉽기 때문에 초기에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본인 또는 동승자의 음주 관련 진술과 카드결제·통화기록 등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경찰측의 측정절차·고지 여부에 관한 기록(측정 요청 시각, 고지 내용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확인해 두는 것이 쟁점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료 기록 등 신체적 상태와 관련한 자료는 양형자료로서도 의미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관찰만으로 고의성과 책임을 곧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CCTV·의료자료·탄원서 등을 중심으로 절차적·사실적 다툼을 전개했으며,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후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창원지방법원의 유죄 선고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었고, 변호인은 기록과 증거를 통해 가능한 한 피고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창원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확보해야 할 증거와 정리 방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창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 또는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블랙박스·CCTV 원본 확보, 진술 일관성 점검, 의료자료 정리 등 실무적 준비 사항을 우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 수행 방식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기록 검토와 증거 정리를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중요한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도 직접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작성 내용과 증거 정합성 검토를 주도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