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851
선고일: 2024년 7월 11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번 사건은 2023년 11월 20일 오후 8시경, 부산광역시 중구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관련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포터형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우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몸통 부위를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다리 부위에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 중상해를 입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기본 흐름 — 사고 발생에서 초기 대응까지
사고 당시 상황은 야간(20:03경)이었고, 피고인은 해당 구간을 서행(의뢰인 진술과 변론내용에 따르면 10km 미만으로 운행)하면서 우회전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로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어 회피하여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우측 A필러 사각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인의 설명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을 후진시켜 피해자와 차량 간 거리를 확보한 사실이 수사기록과 변호인 서면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 쟁점 — 사고인지 및 구호조치, 과실의 정도
수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보행자를 인식하고도 일시정지하지 않았는지(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의 이행 여부). 둘째, 사고 직후 구호조치·신고 의무를 다했는지(사고후미조치). 셋째, 사고의 원인이 과속·휴대전화 사용 등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인지 아니면 전방시야의 제약 등 환경적 요인과 결합된 주의의무 미흡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점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점을 중심으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을 이동시켜 추가 위해를 방지하려 한 사실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입증자료·증거관계
이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경찰 조사기록)에 기재된 사고경위, 피해자의 치료진단서·치료기간 관련 자료(약 1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기재 등), 피고인의 초동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서(합의금 1,500만원) 및 인감증명서, 경찰이 실시한 음주단속 결과(음주가 아님을 표시), 차량 파손 사진 및 현장 사진 등입니다.
특히 형사합의서(합의금 1,500만원)와 인감증명서는 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의 객관적 증빙으로 제출되었고, 검사와 법원은 피해회복의 정도와 피고인의 반성, 기존 형사전력(중대한 범죄 전력 없음)을 양형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는 피고인의 사고 당시 시야 제한 사정, 서행 운전, 사고 직후의 현장조치 및 피해회복 노력을 차례로 정리해 제출한 문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과 실제 주장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단계에서 사건기록을 정리하면서 다음 사항들을 우선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경찰 음주단속 결과), 사고 직후 현장조치가 이루어진 점, 합의 진행 상황 및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사고 당시의 도로 구조(불법주정차로 인한 우회전 통로 좁음), 낮은 시인성(야간·피해자의 옷 색상·키 문제), 서행 운전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고의 성격을 ‘전방 주의의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합의 진행을 독려·조정했고,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확보해 재판부·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보험사 규정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 사정과 별개로 피고인이 합의서상 합의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 항소 취하나 형집행유예를 기대하는 양형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선고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의 중대성(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피해자와의 합의 및 동종전력이나 중대한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2024년 7월 11일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지적되었으나,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합의자료와 반성의 태도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 자체로는 보행자가 중상해를 입은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해회복의 실질적 이행(합의금 지급)과 피고인의 현장조치·반성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피해회복과 적극적 반성·구체적 정상자료가 양형 판단에서 실제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이 자동적으로 판결로 연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빙을 제출해 법원이 심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를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합의서·인감증명 확인, 보험사와의 소통 경위 파악, 피해회복 입증자료 수집을 주도했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에 실질적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와 대표변호사의 직접 확인 시스템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지금 바로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현장 정차 여부, 피해자 확인, 신고·구호조치의 유무를 사실대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사진(도로, 차량 파손부위, 횡단보도 위치 등)과 차량 사진을 가능한 빨리 확보하십시오. 주정차 차량이나 시야를 제한하는 구조물 사진도 중요합니다.
- 보험 가입 서류와 통지 내역, 합의 진행 과정(합의서, 영수증, 인감증명)은 반드시 원본으로 보존하십시오.
- 사고 직후의 통화·문자·위치 기록(가능한 범위)을 보존해 두십시오. 기억에만 의존하면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십시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관련 증빙(지급 영수증 등)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나 법원조사를 앞두고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추정이나 기억에 의존해 과장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맺음말
이 사건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중 충돌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우리는 사고 당시의 도로환경, 피고인의 즉각적 조치, 보험·합의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고, 그 결과 법원은 반성과 피해회복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회복의 실질적 이행과 변호인의 체계적 기록정리가 형사재판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원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선적으로 블랙박스·현장사진·합의서·보험서류 등 가능한 모든 객관증거를 보존하시고,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 집중 수행을 통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서면을 준비합니다. 필요하다면 초기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